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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케팅

해외구매대행 수입식품 교육 내용

수입식품 교육 해외구매대행 수입식품 교육 내용

 

 

 



수입식품 요건신청 방법

통관포털 
신고인 -> 요건확인기관의 장

수입 전 검토사항

 

 

 



통관고유부호 및 해외거래처부호 등록, 관리에 관한 고시 제1조
관세법 시행규칙 제 77조의 4제2항

통관고유부호, 해외거래처 부호

발급절차 및 관리 등에 관하여 필요한 사항 규정. 

수출입통관업체 또는 개인별 식별부호를 정확하게 부여, 관리하여야 함

수출입통관업무를 바르게 함. 

 

 

 

 



통관고유부호 또는 해외거래처부호의 등록신청은 수출자 또는 수입자가 하여야 한다. 

유니패스를 통해 신청 혹은 관세사를 통해 대리신청하는 방법이 있다. 

신청인이 통관고유부호 또는 해외거래처부호를 신청하고자 할 때
첨부해야 하는 서류

 

 

 

 

 


사업자 통관고유부호를 신청하려는 경우
사업자등록증 사본
대표자의 주민등록증 사본 (단, 외국인의 경우 외국인등록증 또는 여권 사본)
법인등기부 등본 사본
합병, 법인전환 등 지위의 변동을 입증하는 서류

해외거래처부호를 신청하고자 할 때 첨부해야 할 서류
해외거래처부호를 신청하려는 경우 
가. 해외거래처의 국가, 상호, 주소가 표기된 송품장 (Invoice)
나. 가목에 해당하는 서류가 없는 경우에는 그밖에 해외거래처의 국가, 상호,주소
등을 확인할 수 있는 서류 ( 선하증권, 상품포장명세서 등)

 

 

 

 

 


서류는 스캔 등의 방법으로 전자화된 문서로 부호신청시스템에 제출하거나 
우편 또는 팩스의 방법으로 제출할 수 있다. 

사업장별 통관고유부호 등록신청
통관고유부호는 개별 사업장마다 신청하는 것을 원칙으로 하며, 

 

 

 

 

 

 


수입신고 시 제출서류
수입통관 사무처리에 관한 고시 제 15조

신고인은 제13조에 따라 서류제출대상으로 선별된 수입신고건에 대하여는 수입신고서에
다음 각 호의 서류를 스캔 등의 방법으로 전자 이미지화하거나 제 14조에 따른 
무역서류의 전자제출을 이용하여 통관시스템에 전송하는 것을 원칙으로 한다. 

1. 송품장. 다만, 잠정가격으로 수입신고 할 때 송품장이 해외에서 도착하지 않은 경우에는
계약서. (송품장은 확정가격신고시 제출)
2. 가격신고서 (해당물품에 한하여, 전산으로 확인 가능한 경우에는 서류제출대상에서 제외)
3. 선하증권 (B/L) 부본이나 항공화물운송장(AWB) 부본
4. 포장명세서 
(포장 박스별로 품명(규격),수량을 기재해야 하며, 세관장이 필요 없다고 인정하는 경우는 제외
5. 원산지증명서 (해당물품에 한함) 
6. 수입요건 구비서류
7. 관세감면(분납)/용도세율적용신청서 (별지 제 9호서식) 해당물품에 한함
8. 합의에 의한 세율적용 승인(신청)서 
9. 지방세법 시행령 제 71조에 따른 담배소비세 납세담보확인서
10. 할당 양허관세 및 세율추천 증빙서류 및 종축,치어의 번식, 양식용 해당세율 증명서류
(동 내용을 전산으로 확인할 수 없는 경우에 한함)
11. 지방세법 시행령 제134조의 2에 따른 자동차세 납세담보확인서 (해당물품에 한함)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
외국무역선이나 외국무역기기 입항

외국무역선은 선박국적증서와 최종 출발항의 출항면장
또는 갈음할 서류를 제시해야 한다. 

세관장은 
신속한 입항 및 통관절차, 효율적인 감시와 단속을 위해 
입항하는 선박회사 또는 항공사에 
입항하기 전 제출하게 할 수 있다. 

단, 화물운송주선업자 (탁송품 운송업자)가 
작성한 적하목록은 관세청장이 정하는 바에 따라 
그 화물운송주선업자가 제출하게 할 수 있다. 

 

 

 


보세화물하역

외국무역선이나 외국무역기는 제 135조에 따른 입항절차를 마친 후가 아니면
물품을 하역하거나 환적할 수 없다 
다만, 세관장의 허가를 받은 경우는 제외

세관장은 제1항 단서에 따른 허가의 신청을 받은 날부터 10일 이내에 허가 여부를
신청인에게 통지하여야 한다.